보건복지부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과 관련 현행 의료법상 의료체계의 근간에 혼란을 빚을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청원에 관한 검토 의견서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며 “물리치료 행위 등 의료기사가 행하는 업무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의 업무 수행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현행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물리치료원이라는 독립된 치료시설 신설은 의료체계에 대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물리치료사에 대하여 시설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타 직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물리치료사협회(회장 원종일)는 열린우리당 이상락(초선ㆍ성남중원구) 의원 소개로 의사의 지도 규정을 삭제하고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원을 단독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