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체 검사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학교에서의 형식적인 검사로는 학생들의 보건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신체검사를 담당할 의사 확보나 체계적인 보건교육으로 이행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학교신체검사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가지고 발제를 진행하며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와 성근석 여의도고교 보건 교사도 같은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이태한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유선미 인제의대 교수 등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