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갑근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병원이라면 직원들의 연말정산 영수증만 꼼꼼히 챙겨도 상당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8일 미래세무법인에 따르면 지방 병의원의 경우 상당수 직원의 갑근세를 대납해주는 사례가 많다며 이 경우 직원들의 연말정산 영수증만 잘 모아도 환급 등을 통해 병원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갑근세 대납시 직원은 실제 환급을 받지 않아 연말정산에 무감 할 수 있는 만큼 직원들을 설득해 연말정산용 영수증 등을 챙겨,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관건.
손원호 세무사는 “요즘 같은 불황기에 모르게 세어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경영의 노하우” 라며 “갑근세 환급만으로도 상당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갑근세를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행자인 병원측의 혜택은 없고 직원들이 각자 환급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