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복지부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입법예고와 관련해 상급병상 입원료는 진료과별 특수성을 감안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현행 요양기관에서 상급병실과 기준병실을 엄격히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상급병실로 운영되고 있는 5인실 이하의 병실인 경우에도 기준병실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상당부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부인과 의원과 같은 경우 산모들이 1인 병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0병상 이하인 경우에만 일반병상의 50% 확보여부와 관계없이 상급병상 입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준을 29병상 이하의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현행 6인실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일반병상 기준을 개정, 각 요양기관의 실정에 따라 5인실 이하의 병실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한시적비급여 대상 중 MRI,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 등을 내년 1월1일부터 급여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