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P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폭행사건을 심의중인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선경)는 전공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김모 과장에 대해 회원자격 및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도 윤리위원회는 이날 결정문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덕적, 법률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므로 당사자간의 법률위반 여부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윤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도 윤리위원회는 김 과장에 대한 징계 근거로 도의사회 윤리규정 제14조1항 나(본회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와 2항 다(의사의 품위를 회손한 행위), 4항 가(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들었다.
도 윤리위원회는 그러나 전공의협의회가 심판을 청구한 내용중 수련 환경 개선에 관한 건은 위원회의 성격상 심의가 부적합하다며 결정을 유보하고 전공의협의회측에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했다.
도 윤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의협과 병협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 윤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그 성격상 우발적인 폭행사건이기에 앞서 우리 의료계가 처한 굴절된 의료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며 “이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P병원의 파견전공의에 대한 도를 넘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하지만 본 위원회가 이를 간여할 규정이 없어 강력한 권고로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전공의협의회에 의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심판이 청구됐으며 중앙윤리위원회는 10월22일 도 윤리위원회로 결정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