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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임상과장 회원자격정지 중징계

경남 윤리위, 결정문 발표...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12-14 16:53:24
경남도의사회 윤리위원회
창원 P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폭행사건을 심의중인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선경)는 전공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김모 과장에 대해 회원자격 및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도 윤리위원회는 이날 결정문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덕적, 법률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므로 당사자간의 법률위반 여부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윤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도 윤리위원회는 김 과장에 대한 징계 근거로 도의사회 윤리규정 제14조1항 나(본회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와 2항 다(의사의 품위를 회손한 행위), 4항 가(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들었다.

도 윤리위원회는 그러나 전공의협의회가 심판을 청구한 내용중 수련 환경 개선에 관한 건은 위원회의 성격상 심의가 부적합하다며 결정을 유보하고 전공의협의회측에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했다.

도 윤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의협과 병협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 윤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그 성격상 우발적인 폭행사건이기에 앞서 우리 의료계가 처한 굴절된 의료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며 “이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P병원의 파견전공의에 대한 도를 넘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하지만 본 위원회가 이를 간여할 규정이 없어 강력한 권고로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전공의협의회에 의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심판이 청구됐으며 중앙윤리위원회는 10월22일 도 윤리위원회로 결정을 이첩했다.

도 윤리위원회는 지금까지 2차례의 청문을 포함해 5차례 위원회를 개최, 징계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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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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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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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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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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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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