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업친데 덥친격으로 터져나온 복지부의 정관개정(9조2항 신설) 불허란 악재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재정 회장은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중도 낙마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협이 절대절명의 상황을 맞았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일자가 11월께로 예정되어 있어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이 또한 확실치 않다.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의료계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묘책이 떠오르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한가지 희망은 회원들 사이에서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대구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가장 비중있게 논의됐다.
회의에서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의쟁투와 같은 투쟁체를 만들자는 제안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쟁체를 의협 산하에 둘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로 꾸릴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의협 산하조직으로 꾸릴 경우 힘의 집중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재판을 앞둔 김 회장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별도로 투쟁체를 조직한다 하더라도 힘의 분산으로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어렵다. 의협 집행부도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모든 의사단체가 나서 복지부에 9조2항을 예외조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에 무죄를 선고해줄것을 탄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를 설득할 만큼 객관적인 논리 개발이 어렵고, 대법원에 대한 무죄 선고 탄원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공산이 커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김회장의 운신 폭이 좁아져있는 현 상황에선 복지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김회장이) 당선될 당시만 하더라도 일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낙관했는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어떻게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난감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복지부에 발목을 잡혀 중도하차 위기에 내몰린 의협 집행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