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 회비 부정 의혹과 관련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자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구) 조사에서도 부정에 대해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아 사실상 종결됐다.
한편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사상 설립을 위해 현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의료봉사단 사회복지법인과 관련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할 것이 권고되어 무산시 집행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시의사회 특위는 조사보고서에서 특별회비 및 교부금 사용 의혹에 대해 모두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고서는 권고안으로 “의료봉사단 사회복지법인은 작년 10월 발기인 총회, 12월 법인 허가 및 금년 1월 설립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3월의 정기대의원총회에 인준을 위한 의제를 상정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과오로 인해 아직도 의료봉사단 사회복지법인은 서울시의사회 산하 단체로 간주될 수 없으며 특별회비의 자본금 출연도 의사회비의 전용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의 시정을 위하여는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법인의 인준을 필요로 하여 만일 법인설립이 인준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환수됨과 아울러 그 책임을 집행부에서 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의정회비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영수증처리가 불가능할지라도 한정된 사람(대의원회의 의장, 감사, 재무이사 등)에 한하여 대외비로 그 내역을 밝힐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시의사회는 여기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의혹의 많은 부분은 현 집행부의 중점 사업인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에 기인한 것이다”며 “금년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밟지 않은 착오는 내년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대의원들로부터 인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