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10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보험급여로 바뀌는 MRI 수가와 적용 상병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된 1, 2안에다 23일 병원협회 제시안, 건강보험공단이 일산병원 자료을 분석한 안 등을 모두 심의 대상에 올려 검토하기로 했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 건정심에서는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MRI 보험적용 범위 등도 재정추계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MRI 수가와 적용범위를 두고 복지부, 공단, 학회, 병협의 입장차가 너무커 이번 건정심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등은 관행수가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상병은 최대한 늘리겠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관행수가 수준의 수가와 최소한의 적용상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3일 열린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판독료 10%를 포함한 21만3천원, 영상의학회는 25만5143원을 각각 제시했으며, 병원협회도 별도로 안을 제출했다.
건정심에서 만약 복지부나 15만원선인 공단 제시안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의료계가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불복 등 큰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