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는 한편 생리휴가가 무급화된다.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시기가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해 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서 3월말까지 연장된다.
직장보육교사 임금이 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지원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납부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임금을 사용해 보험료를 부과ㆍ고지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구랍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