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1일부터 시행된 감염성폐기물 제도는 배출기관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평가, 법적·사회적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4일 의협은 감염성 폐기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물이 나오는 3월, 결과를 기초로 관련법령 개정 등의 법적 대응과 사회적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병의원 관련 감염성폐기물 보관·배출관련 해외사례와 실제 의료기관이 겪는 어려움 등이 총막라돼 진행되고 있으며 3월중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변질·오염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을 중점 관리하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현행 감염성 폐기물은 이같은 구분없이 모두 규제하는 형태” 라며 “합리적 근거를 기초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강력한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의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이 1월 1일부로 변경됐으나 일선회원들의 인지도가 낮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개정사항에 대해 회원들에게 재홍보토록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감염성폐기물중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사항은 액상·손상성 폐기물은 반드시 합성수지류용기에 의무보관해야 하며 기타폐기물은 골판지 또는 합성수지류 용기를 사용토록 돼 있다.
또한 전용용기 취급시 주의사항 중 기재사항이 기존 포장연월일이 사용개시연월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