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에 대해 인프라 펀드 설립이 오는 3월부터 허용돼 개인·기관투자자나 기업 등이 펀드를 통해 병원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작업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중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인·기관투자자 등은 펀드를 통해 병원설립 등에 투자하고 향후 병원 운영 및 부대사업 등을 통해 이윤이 발생할 경우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인프라펀드의 설립자본금은 최하 100억원으로 하고 펀드운영기간동안 최조 순자산액은 50억원, 차입금 허용한도는 자본금을 30%로 한정해 공공 또는 노인병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또 펀드의 발기인의 주식 의무취득 비율은 10%이상을 반드시 유지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쟁이 이러지지 않을 경우 한차례 재공고를 의무화하는 유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추진실시계획 승인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국가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자체 사업 등은 중앙민간투자심의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