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병원 등 도로구역내 설치된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키로 하고 오는 6월까지 자진철거토록 했다.
대전시 도로과는 31일 병원·대학교 등이 설치한 도로구역내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327개소를 확인, 설치 표지판에 대해 자진철거 유도·계고장 등을 3차례에 거쳐 발부한 이후 6월까지 자진 철거 미이행시 강제철거 또는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과 관계자는 “대부분 대학교·종교단체·병원·유치원 등에서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었다” 며 “병원과 의원등에 대해 별도로 통계를 내지 않아 수치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상당수에 달했던 만큼 자진철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