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가 허용된 경제특구내 외국인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설립 허가권한을 갖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지자체에 위임토록 한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을 삭제, 복지부가 허가 등 제반사항을 관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돼 국내 의료계에서 영리법용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의 요구가 급증하는 등 국내의료체계에 커다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시행령 31조 3항 지자체에 외국인 전용병원의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의 개설허가와 4항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에 대한 권한 위임토록한 조항 삭제을 공식 건의했다.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가 허용된 상황에서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기 위해 개설허가는 중앙정부가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번 건의는 외국인병원 후속조치 관련 외국 의사의 면허인정범위에 대한 관리와 병워허가권 등을 통해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