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F길항제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잠복결핵환자의 현증결핵 발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평가과는 지난 12월 백신BT방에 게시했던 ‘TNF길항제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판단, 이를 식약청 홈페이지 메인게시판에 재공지하고 해당 환자 치료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치료지침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제조된 TNF길항제는 최근 국내에 수입되어 크론병,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약물의 특성상 탈수초성 질환 등 신경계이상, 루프스양증상을 포함한 자가면역반응, 상기도감염, 결핵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해야 하는 약물이다.
특히 이 약물이 면역억제 작용을 하는 만큼 TNF길항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병력 조사와 선별 검사를 통해 현증 결핵 및 잠복결핵 여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야 한다는 것.
지침서는 잠복결핵의 경우 치료 3주후부터 TNF길항제의 투여하는 것이, 결핵 치료중인 환자의 경우 결핵치료가 끝난 후 TNF 길항제를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핵 치료중에 TNF길항제 투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 2개월간의 결핵치료 후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TNF길항제는 엔브렐주사 25mg(한국와이어스), 레미케이드주사100mg(쉐링-푸라우코리아)두 가지 종류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식약청 강주혜 연구사는 "잠복결핵환자에게 TNF길항제를 기준없이 사용할 경우 현상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은 매우 중요한 데 비해 BT백신방을 찾는 전문인들이 매우 적어 재공고를 통해 다시한번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