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감염성폐기물 관련 회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감염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부터 적용됐으나 용기공급 등에 준비가 미흡하고 제도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 대책위를 구성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책위는 김진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김종진 의무I이사, 황규성 의무II이사, 박명희 공보이사 등 9인으로 구성했다.
대책위는 단기적으로 용기공급 부족과 냉동고 시설기준 대응 준비기간 동안의 단속 유보와 단속시 피해구제 등에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한 조항 개정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화는 최근 환경부에 건의, 감염성 폐기물 관련 단속을 용기수급이 원활해질때까지 단속을 유보해주도록 요청한데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