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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치료소홀 병원에 배상판결

서울고법, "1억5000만원 배상해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2-27 21:51:17
법원이 응급환자를 부실진료 했다며 병원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구욱서)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이모(37)씨의 가족이 "처음 실려간 병원에서 단순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환자를 방치해두는 바람에 치료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됐다"며 ㅎ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1억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머리에 별다른 손상이 없을 것으로 짐작하고,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선 각도로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뇌 컴퓨터 촬영(CT)등을 일찍 실시하지 않은 병원쪽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씨도 음주운전을 했고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병원의 책임을 3분의 1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01년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이씨는 ㅎ의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직의사는 머리부분의 찰과상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보이자 전후·측면 머리 엑스레이 촬영만 했고, 이씨는 이날 병실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을 일으켜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가족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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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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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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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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