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일원화하며, 이를 위해 ‘의료심사평가원’(가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오늘(2일) 10시에 열리는 ‘국민의료비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료비 심사 평가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장복심 의원은 미리 배포한 제안설명에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능을 단일화해 진료비 누수를 막고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원화된 진료비 심사를 담당할 별도의 통합심사기구인 가칭 ‘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립, 모든 보험의 진료비 심사기능을 통합한다.
의료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비의 심사와 급여적정성 평가업무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지원업무 등을 승계하면서, 기왕증진료비 처리업무와 같이 추가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 의원은 “통합심사기구가 설립되면 모든 진료비 청구 자료가 한 곳에 모아지게 되므로 중복청구 등의 부당청구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며, 환자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환자종류별 진료량의 차이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심사평가원의 주무부처는 진료비 심사와 의료 합리화에 초점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
아울러 심사가 일원화됨에 따라 자보환자나 산재환자도 이제는 자신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가 보험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부담한 비용이 적정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장 의원은 법률안 추진과 관련 “환자의 진료권이 보장되고, ▲산재·자보 환자의 보상확대와 보험료 절감 ▲의료기관의 청구절차 간소와 병상회전율 향상 ▲국가차원의 의료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국회에 심사평가 일원화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내는 등 심사일원화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자동차보험은 최소보장원칙에 입각한 건강보험과 성격이 엄연히 다르며, 건강보험 심사기준은 교통상해환자에 대한 보상 부분과 기왕증여부 등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