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에서 전자차트가 기록변경에 대한 노출 등으로 재판과정에서 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라식수술 전 망막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시력장애 등급을 받았다며 의사의 배상을 확정한 판결에 안과의사회는 전자차트 기록이 누락돼 증거경합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일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의사가 패소한 원인은 수술 전 망막검사를 실시했다는 기록이 없었고 달리 망막검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소송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던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전문 변호사들은 평가했다.
특히 서로합동법률사무소 유현정 변호사는 "종이차트를 사용하건 전자차트를 사용하건 의료행위를 할 당시 혹은 그 직후에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전자차트의 경우 실수로 기록을 누락했더라도 추후 보완과정에서 이유를 명시한다면 의료과실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차트가 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또 "전자차트 보완과정이 기록에 남더라도 검사결과지나 간호기록지 등 다른 문서를 종합해 검사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며 의사의 입증책임 부재를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에 있어서 진료기록을 적시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데 의의가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진료기록의 방식이라기 보다는 진료의 기록 여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과의사회 이태원 부회장은 "종이차트는 실수로 망막검사 등에 대한 실시 기록을 누락해도 다음날 다시 보충하면 된다"며 "그러나 전자차트를 사용했을 경우 추후 보충은 오히려 기록조작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진료실 컴퓨터 하드만 떼어가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차트를 사용하면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있을지 모를 의료분쟁에서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청구할 때 공단에서 제공하는 EDI만 사용하고 전자챠트는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