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 3일 시행되는 청구SW 인증제 적용에 앞서검사항목 1,090항목을 전면공개했다.
7일 심평원은 청구SW공급업체가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청구SW 검사항목에 대해 전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항목은 EDI 및 전산매체를 포함해 공통적영 104항목, 의과분야 202항목, DRG 분야 52항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적으로 기능검사 183항목, 데이터 검사 907항목 등이다.
공개내용에 대해서는 청구SW 공급업체에 안내 및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항시 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심평원은 이번 세부항목 공개로 공급업체가 보다 안정적인 청구SW개발을 통해 심사불능·반송 등의 사례가 대폭 출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