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의100 본인부담과 임의비급여, 법정비급여 등을 90분의100 제도로 '일시급여화' 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건강보험의 현안과제와 대응방안'에서 보험재정상 일시적으로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100분의100본인부담과 임의비급여, 법정비급여를 조기 급여화하고 미입증 부분은 추후 급여화하자고 제안했다.
급여화 방안 내용은 무통분만과 같은 임의비급여와 병실료차액, 선택진료비 등 법정비급여는 90분의100 본인부담으로 일시 급여화하고, 기존 100분의100 본인부담 421개 항목은 비용효과성 재검증 작업 이후 효과성 입증된 항목만 조기 급여화하고, 미입증 부분은 일단 비급여로 둔 후 향후 급여화하자는 방침이다.
이같은 안은 자율적으로 행해졌던 비급여 부분이 사실상 급여부분 안으로 포함되면서 공단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있어 사업 실행에는 병의원의 반발과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100분의100과 임의비급여의 개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90분의100제도를 도입하고 법정비급여 역시 안정성, 유효성 등을 따져 문제가 있는 항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MRI와 초음파검사의 경우, 적정수가 및 급여기준 설정 이후 급여화하고, 식대 등의 병원별 식단 및 가격을 고려한 최소기준을 설정한 후 추가분은 병의원자율화로 맞기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공단측은 이어 암치료 등의 임의비급여는 단기 금지화를 시키고 최근 논란이 됐던 무통분만 등은 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묶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