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가 배포한 ‘감기 포스터’를 불법광고로 규정해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며, 특히 의협의 의료일원화도 사회적 이슈로 부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8일 지난 2월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는 제목의 포스터를 배포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를 의료광고 주체 위반, 표시·광고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의사들은 기형아 출산 등 후유증을 고려해 임산부에게 거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아스피린 같은 약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의약품을 등급화해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면서 “일본 문헌에서도 임산부는 유사 및 태아상해의 위험이 있어 한약을 피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또 의협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한약 부작용의 결과가 명확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아이들 감기치료에 좋으며 부작용이 없어 임산부도 부담없이 빠른 치료가 가능합니다’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태아와 산모에게 치명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한약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자료 없이 허위 광고함으로써 임산부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약은 무조건 복용해도 좋다는 식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날 청와대를 포함해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의료일원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는 의협의 고발이 내과의사회와 개원한의사협의회간 감기전쟁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의료일원화 추진을 위한 전술이란 것을 시사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재정 회장은 “세계적으로 의료가 이원화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한국 의학의 발전과 국민 건강을 생각하면 의료를 반드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