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에 위해가 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56개 성분이 추가되어 해당 성분 의약품이 청구된 경우 심사조정을 통해 보험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첨부자료 참조)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 병용금기 19항목,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14항목, 고지혈증 치료제등 병용금기 23항목 등 총 56개 성분에 대해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을 추가로 10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토대로 다빈도 사용 약제인 해열진통소염제 중 단일제이면서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80성분, 약 1420 품목을 검토해 의·약 단체 의견 수렴, 외국 의약품집 등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고시에 따라 추가 고시된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은 처방·투약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할 수 있으며 동 사례가 청구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을 통해 보험 급여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고시로 병용금기 항목이 총 204개,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은 24개 항목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에 대한 고시가 확대 추진된다.
한편, 복지부는 그 동안 GPT 검사결과 100 이상이거나 비대상성 간기능을 보이는 환자들이 바이러스 돌파현상과 YMDD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 라미부딘(제픽스정, 제픽스 시럽)에 대해 내성이 모두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 혜택을 주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보이는 환자의 대부분이 YMDD 돌연변이가 원인임이 드러남에 따라 바이러스 돌파현상 또는 YMDD 돌연변이 검사를 하도록 한 기준을 변경해 담당의사의 판단 하에 바이러스 돌파현상 또는 YMDD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 내성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외 조건을 충족 시 급여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혈우병 B에 허가받은 베네픽스주의 경우 중증도 출혈을 보이는 환자라 해도 의사의 판단 하에 외래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 시 투여량 기준을 마련해 종전에 입원을 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이고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