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사제 사용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자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업무운영규정 제40조(평가결과의 공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개인별 의료이용행태가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의료이용의 과다·과소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주사제 사용결과를 공개할 경우 자칫 ‘주사제 사용률이 높은 의료기관은 곧 부도덕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 의사와 국민의 신뢰는 물론 의사들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개별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업무운영규정 제40조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