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건강검사를 공단지정 검진기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 훈)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검진기관을 제한해 학생들의 형식적인 검사를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개정안을 마련, 입법청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입법청원은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을 일선 개원가까지 확대해 집단검사 우려를 차제에 방지하고 보다 전문적이며 주치의 개념이 포함된 방식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소개협은 현행 개정 학교보건법의 하위법령에 대한 법리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불합리한 규정이 있을 경우 향후 전교조나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공보이사는 "이번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실효성 있게 실시하겠다는 목적이었으나 오히려 형식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입법청원을 통해 취지와 목적에 확실히 부합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등이 추가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불합리한 방향으로의 법률정비를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소개협은 소아 예방접종 전면 급여화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소아 본인부담금에 대한 면제 건의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