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로부터 생생내기용 정책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100/100 제도와 관련,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용범위를 고시할 때 다른 용어로 대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100/100’ 용어를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많고 급여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어 올해부터 ‘전액 본인부담’이란 용어로 바꿔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면서 100/100 용어를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로 교체했다.
그러나 전액 본인부담은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하지만 100/100이어서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로 간주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중”이라면서 “100/100제도 폐지 여부도 연구 과제로 검토하고 있어 올해 안에 개안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관계자는 “100/100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제 달라진 게 없다”면서 “정부는 약속대로 100/100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