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무통분만 사태 등으로 의료계 척결대상 1호로 떠오른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제도에 대한 소송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 의협은 이 제도가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불합리한 제도라며 위헌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사회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장담 했었다.
그러나 3개월을 넘긴 현재까지도 100분의 100 제도가 법정에 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 제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의사나 환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총대'를 메겠다는 자원자가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김선욱 법제이사는 16일 "그간 회원들로부터 수차례 자문 요청과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작 소송을 제기하는데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쉬운일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소송이) 기획의도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들이 적극 협력해야 하는 문제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가 지난 1월26일 전체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기로 하고 그 대책중 하나로 100분의 100 제도를 최대한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도 소송이 지지부진한 이유중 하나로 꼽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100분의100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제보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공고를 냈다.
서울시의사회는 "100분의100제도는 법적 근거가 약하고 의사의 자율권을 억압하고 환자에게도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매우 잘못된 제도"라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