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직원이 환자 집까지 한약을 직접 배달하는 행위는 서비스 개선인가, 아니면 약사법 위반인가.
16일 모일간지 인터넷판에는 D한방병원 전체 직원들이 병원에서 조제한 탕약을 환자의 집으로 직접 배달해 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는 미담기사가 실렸다.
D한방병원 관계자는 17일 “직원이 한약을 처방받은 환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 퇴근길에 배달해 주고 있다”면서 “탕약을 다리는 동안 환자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택배를 해 왔지만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직원들이 배달에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한방병원측은 질병에 관계없이 모든 한약을 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약국이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이 택배나 배달 서비스를 할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방병원도 의료기관으로 약사법 적용을 받는다면 D한방병원은 복지부 해석상 약사법 위반 사항을 버젓이 홍보한 꼴이 된다.
그러나 복지부조차 이 같은 행위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행해졌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한방병원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병원 직원이 한약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병력이 누설될 우려가 적지 않지만 방치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거나 처방전 기재사항을 위반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지만 한의사들은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고, 의협도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한방의료기관은 치외법권이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