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급화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공공의료 투자가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급여 100/100을 급여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급화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광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단기간내 개선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중 의료법을 개정하고,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등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해 각종 투자를 지원하고, 외국환자 국내 유치 장애요인을 제거한다.
김근태 장관은 환자와 소비자보호 강화 대책으로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확대하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구매 전용카드 제조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기반 확충 사업도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 보건의료 국가 공급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해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자해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요양병상 확충, 어린이병원 설치, 권역별 재활전문병원 건립 등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한다.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관리권이 복지부로 이관되며 경영성과 평가, 국립대병원과 우수의료인력 교류가 추진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복지부는 4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급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64%에서 2008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복지부는 보험급여할 항목이지만 재정상황 등으로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100 전액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일부부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진료과목간 의료인력 적정화와 의사국가시험 다단계화 등 면허관리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맞게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평가 조정해 지역간 병상 유형별 적정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밖에 김근태 장관은 의약분업 평가단을 구성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