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불소투입시설’은 ‘불화첨가물시설’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해 상수도정수장, 수돗물저장소 등에 불화물첨가시설을 이용해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