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주에 발의될 예정이다.
12일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복지위 실무진들간의 간담회에서 수익사업 범위와 의료광고 허용을 두고 이견이 있다"면서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해 1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범위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 영업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수익사업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