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맞추지 못한 가천의대에 대해 내년 입학정원 20명 감축 처분이 내려졌다.
또 관동대는 지난 94년 의대설립 인가 과정에서 약속한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입학정원이 50명 감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행·재정 제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한 가천의대와 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관동의대에 대해 행·재정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가천의대는 지난 2003년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높여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맞추지 못해 입학 정원 20명 감축 처분과 함께 교육부 재정평가 때 5% 감점 처분을 받았다.
가천의대 입학정원은 현재 60명이다.
이 대학은 작년에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맞추지 못해 정원이 동결됐었다.
가천의대 관계자는 "의과대학 자체만 놓고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이런 처분이 나온 이유는 길재단 산하 3개 학원을 통합 평가한 결과"라며 "같은 처지에 있는 대학들과 행정소송등 공동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동대의 경우 영동지역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설키로 약속하고 의대설립인가를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학전체 입학정원중 50명 감축과 함께 역시 재정평가 때 5%감점 처분을 받게 됐다.
관동의대는 지난 2003년에도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정원동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관동대학은 전체 입학정원 2629명중 50명을 감축하되, 의대 입학정원(49명)은 감축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학관계자는 "영동지역에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강원의료원 인수등을 추진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그러나 일산 관동대명지병원 설립으로 학생 교육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