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역단위 암센터를 권역별 지정·지원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암관리법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종합병원이상급에 대해 지역암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암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과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등을 실시, 임의 치료기회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개정의 취지를 뒀다.
이밖에 매년 3월 21일 암예방의 날로 지정 운영키로 하고 암 등록 통계사업을 실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