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관리권이 이관되는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의 신·증축 등을 위해 정부는 09년까지 7,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최근 마련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비 3,892억원, 지방비 3,611억원 등 총 7,503억을 투입키로 했다.
지원계획은 구체적으로 5년간 18개 의료원에 장기요양병상 증축을 지원하고, 7개소 신설신축, 40개소 장비보강, 4개소 시설개보수, 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사업,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 등이 마련됐다.
검토보고서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국비 4,000여억원을 투자,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 지역거점 병원으로 선도역할을 하고 민간 병원의 투자기피로 공급이 필요한 만성질환 관리, 재활병상 등을 증축하는 등 공공의료의 틀 속에서 의료서비스 수준을 개선 육설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 제정의 취지가 단순히 지방의료원의 소관이 이관되는데 있지않고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사 등의 인력확충과 질적수준의 제고 문제, 누적결손금의 처리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지적에 앞서 누적 결손금의 경우 03년 경영실적을 보면 대구등 7개 의료원이 13억여원의 흑자지만 79.4%인 27개 의료원에서 396억원으로 적자를 보였으며 서울·원주·속초·삼척 등은 이미 자본인 모두 잠식된 상태라고 밝혔다.
적자가 계속되면서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의 누적결손액은 03년말 현재 2,648억원에 이르고 이는 고정부채 총액과 비슷한 수치라며 구체적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04년말 현재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은 600명의 의사와 5,500여명의 직원을 두고 7,900여 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공공기관의 24.1%이며 병원급의상 의료기관의 2.5%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09년까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4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번 검토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은 이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방공사의료원은 복지부 이관관련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의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사에서 명칭을 혼용 사용하게 됐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