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이 최종 조율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어 국회 발의가 임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간호조무사협회와 최종 조율을 거친 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분리한 간호사법을 공개한 김선미 의원은 그간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기사총연합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접촉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논란이 되는 일부 문구에 수정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상당부문 의견의 일치를 보면서 26일 최종 조율만을 남겨두게 된 것.
특히 간호조무사협회와는 주사 투여권과 업무 범위 등을 놓고 수차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쳤다”면서 “간호조무사협회와의 조율을 마지막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