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보험사기단 수사 과정에서 허위부당 청구를 해온 속청 사무장병의원 등 7개 병의원이 적발돼 의사 장모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2명은 불구속됐다.
성남남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조직폭력단인 수원 남문파의 보험사기 사건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들을 입원시키고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해온 수원 A병원 등 7개 병의원을 적발, 사무장 5명과 의사 3명을 최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 A병원 김모원장 등은 02년부터 지난달까지 보험사기단 환자를 유치, 진료하지 않은 물리치료 등에 대해 허위청구해 온 것을 비롯, 7개 병원이 22억원의 진료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단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들 병원이 적발됐다” 며 “지난주 장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의사를 고용 사무장이 개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의원에 근무한 의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한 후 무혐의로 풀려났다. 경찰은 사무장병원인지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4곳은 의사가 허위청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정황상 고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재생용품을 사용한 정비업체 대표들도 적발, 검거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조직폭력 보험사기단 수사 관련 총 137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