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심평원 낙태수술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기혼여성의 낙태중 합법적인 것은 14%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는 최근 심평원의 04년도 낙태수술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합법적인 낙태는 20,374건에 불과한 반면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02년 14만 5,600건의 낙태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만 5,216건의 기혼여성의 낙태가 불법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유는 원치않은 임신, 터율조절, 경제적 곤란, 심지어 딸이어서, 쌍둥이어서, 입덧이 너무심해 등의 사유로 낙태가 이뤄지느고 있으며 이런 사유들은 현행 법규상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 2000년 이후 낙태로 처벌받은 의사는 단 2명에 불과, 정부가 불법낙태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의원은 “서류도 없이, 주로 현찰로 거래되는 불법낙태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가장 큰 사회적 악덕”이라며, “요양기관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낙태수술을 실시하면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는 절차규정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모자보건법 제 14조 1항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은 “1)본인 또는 배우자의 유전적 질병,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3)강간,4)근친상간, 5)모체에 대한 심각한 건강위협” 등 5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