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 발의된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넘기지 않고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최근 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률 대안에 따르면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저출산대책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모자보건의 증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도록 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