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문제삼고 있는 요양급여 산정기준과 심사지침을 바로잡으려면 의사의 처방료를 부활하고 수가의 원가보상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명생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시민의 모임이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및 진료권' 토론회에서 현행 요양급여 산정기준과 심사지침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요양급여의 왜곡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은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으로 보험급여체계가 종전의 '급여 대 비급여'에서 '급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 대 비급여' 구도로 바뀌어 의료계에 득보다 실을 안겨 주었다"고 말했다.
또 신의료기술이 아니면서 현행 보험수가분류표에 분류되지 않았거나 혹은 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 지정해 주지 않은 의료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간주,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수가를 환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건강보험제도가 성공하려면 보험제도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치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중증질환 진료로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현재 경증질환이나 외래진료비에 그 비중이 쏠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료 부활, 수가의 원가보상과 함께 신의료기술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전문위원회를 해당 각 의학회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급여비 산정기준 심사지침 및 급여 비급여 대상 범위 결정을 계약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수가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그리고 관련기관 사이에 균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곧 닥칠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의료시장이 대응하고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정부가 길러 주도록 해야 하며, 의료계 스스로도 수가구조, 특히 외과계열 수가의 대폭적인 조정 보험급여정책 진료권침해 및 부당삭감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