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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 응용SW는 의료용구 아니다”

서울고법, 1심 판결 취소...과징금처분 부당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4-26 18:01:46
PACS 응용SW는 약사법이 정한 의료용구로 불 수 없으며 따라서 제조품목 허가를 받아야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지난 21일 PACS 응용SW에 대한 품목허가 없이 장비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M사가 식약청장을 상대로낸 업무정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ACS는 하드웨어, 범용SW, 응용SWDML 결합된 시스템으로 이를 하나의 의료기기로 보아 규제하고 각각 별개의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며 이같이 판시 했다.

이에 PACS의 각 구성요소별로 별도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에서도 PACS 허가관리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등 제반의 사정에 비춰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사건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M사는 "현재 밝힐만한 사안은 없다며 식약청의 항고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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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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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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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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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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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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