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급속한 발전 속도와 의료시장 개방 움직임에 대비해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철폐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강대 법학과 왕상한 교수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의료시장 개방과 국립대병원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된 원고에서 왕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에 있어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원격의료, 환자의 해외진료, 외국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및 투자, 의료인력의 해외 이동 등으로 꼽았다.
이는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다뤄지는 Mode 1, 2, 3, 4를 구분한 것.
왕교수는 현 개정의료법이 원격의료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를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로 한정해 원격처방, 원격상담, 원격검진, 원격수술을 모두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과의 원격의료시 국내 면허를 보유하지 않는 외국의사의 행위를 불법으로 보아야 하는지, 수익금 회수 문제 등 현행 의료법으로 관리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환자의 해외진료에 있어서도 해외환자 전문 이송에 따른 환자의 소개, 알선 금지조항의 저촉, 외국의료기관의 요양기관 지정 문제, 치료비의 송금 문제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외국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및 투자부분은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관한제한, 영리활동 금지 규정, 요양기관 강제지정 제도 등이 문제로 작용한다.
왕 교수는 "강제요양기관 지정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면 현행 제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력의 해외 이동에 있어서는 왕 교수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는 완전개방은 개발도상국의 의료인력 유입가능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라며 "동등성 평가를 전제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왕 교수는 "무턱대고 시장을 열거나 해외진출을 긍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면서 "시장을 지켜내는 데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 보건의료서비스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왕 교수를 비롯 서울대 허대석 교수, 이왕준 인천사랑 병원장이 연자로 나서며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