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약품청 자문위원회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와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에 대해 소아청소년의 자살 위험에 대한 경고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이들 계열약은 유럽연합에서 성인에게만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으나 오프라벨 용법으로 소아청소년에게도 사용되어왔다.
일부 제품은 강박장애에 대해 소아에게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으며 일라이 릴리의 스트래테라(Strattera)의 경우에는 집중력결핍 과운동성 장애(ADHD)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미 소아에게 승인된 적응증에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스트래테라의 경우에는 자살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신호는 없으나 적대감 같은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외에 유럽의약품청의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제품은 세로자트(Seroxat), 셀렉사(Celexa), 렉사프로(Lexapro), 졸로푸트(Zoloft), 이팩사(Effexor), 레메론(Remeron), 심발타(Cymbalta), 프로작(Prozac)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