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이 우여곡절 끝에 발의됐지만 공청회 등 향후 법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간호사법은 지난해 7월 ‘간호법’이라는 명칭으로 공개된 이후 관련 이해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발에 직면하면서 법안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이에 법 제정을 추진한 김선미 의원 측은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좁히기를 시도했으나 사실상 조율에 실패했다.
결국 김 의원은 가장 반발이 심했던 간호조무사회와 관련된 조항은 의료법에 그대로 남겨둔 채 발의했다.
이해단체 설득 첫 과제...김의원 법 통과 자신
김선미 의원은 법을 발의한 27일 오후 2시 간호조무사협회와 만남을 가지기로 했으나 간호조무사협회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그동안 김선미 의원 측과의 몇 차례 만남을 통해 주사 투여권 등을 비롯한 몇 가지 안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법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사총연합회와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의원측은 총연합회가 문제제기한 간호사의 업무영역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지만, 연합회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의협과 병협 역시 간호사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간호사법안의 제정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30여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100여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간호사법 제정의 취지를 동감하고 있다”며 법 제정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선미 의원은 "법안의 제정은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면 다소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제정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간호사법 제정 두고 장외 ‘세 대결’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한마음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지부별로 진행하던 예년과 달리 8천여명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국회 앞에서 간호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간호조무사협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이미 간호조무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간호사법 발의에 대한 의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의협과 병협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간호사법의 실질적인 가장 반대세력이 의협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지금까지는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간호사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간호사법은 이달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6월에 논의가 가능하며,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 등이 남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