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안이 우여곡절과 논란 끝에 결국 발의됐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혔던 간호조무사 조항은 간호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의료법에 그대로 남겼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27일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분리한 ‘간호사법’을 30명의 동료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이 마련한 간호사법안을 보면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소지하고 최근 10년이내에 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실무경력을 마친 뒤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 ▲환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신체적·정서적 안위 제공 ▲검사 준비 및 수술 관련 간호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보고 ▲환자의 요양 및 요양지도·관리 ▲환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다른 보건의료인의 간호업무에 대한 자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등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면허 또는 자격정지 처분기간중 간호행위나 전문간호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때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등의 경우 면허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간호사의 면허도 취소토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서 김선이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간호조무사 조항을 간호사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의료법에 그대로 남겼다.
또한 의료기사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있어 일부 수정을 거쳤다.
김선미 의원은 "법안의 제정은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면 다소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제정해야 한다"며 법안 제출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