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산하 요양급여 및 보험료등에 관한 제도개선 소위원회(제도개선소위원회) 운영안이 윤곽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복지부 회의실에서 제6차 건정심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를 각각 가입자 의약계 공익대표가 추천하는 3씩으로 하되 공익대표에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일임했다.
건정심은 지난해 보험료조정소위원회, 수가조정소위원회 활동이 매년 연말 다음해 보험료 및 수가를 논의하는 제한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데 따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신설, 요양급여 및 보험료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