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신과 정신요법료 산정방식이 3개로 늘어나며, 핵의학과에서 Full PACS를 사용할 때에도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급여확대안을 의결하고 내달 10일부터 적용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요법료는 현재 지지요법(10분 정도에 143.75점)과 심층분석요법(45분 이상 452.82점)으로 나눠져 있지만 집중요법(15~45분 미만 301.88점)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진단방사선과 이외에 핵의학과도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Full PACS 사용시 별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 복지부는 종전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던 엘브렐주사를 중증 강직성 척추염에도 보험적용하고,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하는 조혈제도 건강보험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골다공증치료제인 알렌드로네이트 제제 등 163개품목은 건강보험 인정기간이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