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 이하 범대위)가 한의원 12곳을 불법의료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9곳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범대위는 한의계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맞고발하더라도 한방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익 위원장은 29일 신문에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해 온 한방의료기관 1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한방의료기관은 말기암도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불법의료광고를 신문에 게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온 한의원 9곳에 대해서도 이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한약에 뭐가 들어있는지 환자들에게 공개하면 끝나는 싸움”이라면서 “죽어도 한약에는 부작용이 없다고 하고, 처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범대위는 한의계가 의료계에 맞대응하기 위해 10배수로 병의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 개념치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장 위원장은 “우리는 한방의 허위광고를 근절해 국민적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한의계는 병의원의 프래카드나 간판 등 치료외적인 것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일부 의사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계속 고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10배 맞고발을 감수하더라도 계속 한방의료기관의 불법광고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적발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한의학을 정리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하기 때문에 초지일관 밀어 붙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범대위가 한의계의 불법행위와 전쟁을 하는 것은 의료일원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의사 소임을 다하다 보면 의료일원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