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안이 보건의료시스템의 틀을 허무는 시도라고 규정,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9일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안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직역단체의 반대를 단순한 이해관계의 다툼 정도로 호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무시한 채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의 틀을 망치려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협과 병협이 간호사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없다는 김 의원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의협은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장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간 의협은 공식 의견을 통해 “김 의원이 마련한 간호사법안 47개 조항 가운데 35개 조항이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굳이 별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의료법에 간호사를 분명히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라는 표현이 의사만을 위한 의사법이라는 간호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김 의원이 판단하는 공식적인 의견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김 의원은 간호사법안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지 않았으며, 의협과 관련단체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 제정을 관철할 목적으로 일부 이익단체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현행 5개 의료인을 공동 규율하는 의료법 체계 아래 조화로운 간호사 업무의 법제화 방안을 책임 있는 입법자의 견지에서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