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원이 입주한 신축건물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구역등 편의시설을 갖춰야한다.
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현 법률 시행령이 발표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주한 신축건물의 주차구역·화장실·출입경사로 등이 편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주출입구 접근로, 중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휠체어가 다닐수 있는 출입구, 계단없는 복도, 승강기, 장애인전용 대변기는 의무사항이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면 시군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