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다 원내처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환자 등에게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원내처방 대상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4-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중 중등도 및 경도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위탁진료비의 50% 이상이 원외처방 약제비로 나가는 등 해마다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매년추경예산을 편성해 부족분을 보충해왔으나 보다 직접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