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버리는 기저귀·생리대는 일반쓰레기고 산부인과에서 나오면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분류는 타당한가.
7일 서울시의사회가 개최한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언론, 시민단체는 건강한 사람의 기저귀와 생리대까지도 병원에서 배출된다는 이유만으로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는 현행 폐기물법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의사회 황규석 의무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과 WTO의 폐기물 분류기준 등을 소개하면서 혐오감을 줄수 있는 감염성의 폐기물 명칭의 변경과 함께 성상별로 감염의 우려가 없는 일반 의료폐기물과 감염폐기물 등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폐기물 관련 의원회, 토론회 등에 감염의 전문가인 의료인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한 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 고광덕 총무이사는 “01년 기저귀와 생리대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이유로 수십개 의료기관이 벌금을 물고 단체로 조서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며 병원을 감염원 배출업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쓰시모의 참석자도 의료기관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분류와 용어의 경우 의료계 등과 논의를 거친다면 조정가능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용어사용등에 대해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김동섭 차장은 아에 감염성 폐기물법 자체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한 이상적인 법이라며 가장 강한 어조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기저귀와 생리대 문제, 액체분비물의 냉동보관과 방류가능 여부, 전용용기, 15일 보관규정 등 의료계의 불만사항을 언론의 입장에서 맹렬한 어조로 지적했다. 특히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하소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PET병에 주사바늘을 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PVC용기를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고 전문요양의료기관이 관리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문제, 액체분비물이 선진국에서는 하수구 방류가 가능한데 반해 냉동보관까지 해야 하는 문제, 치과와 형평성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환경부 질의답변을 내용으로 건강한 동물의 분비물은 일반쓰레기고 신생아의 기저귀는 감염성폐기물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강렬한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그러나 이같은 일괄된 의료계의 정서와 언론의 관점에 대해 환경부의 답변은 간단했다.
고광덕 총무이사에 이어진행한 지정 토론주제발표에서는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김낙빈 과장은 복지부에서 척출물 관리법으로 먼저 만들어진 법을 이관해왔을 뿐이라며 이같은 지적은 6년전에 있었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금 당장 강화된 법조문이 거의 없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는지 모르겠고 자신도 부임한지 1년남짓 된 마당에서 이같은 문제제기가 부담스럽다는 뉘앙스다.
또 전문가도 아니고 단 2명뿐이라 인력도 부족한 만큼 폐기물 분류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연구를 통해 적정한 제안을 먼저해줄 것을 요청하고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명칭이 바뀌면 의료폐기물 관리가 더 강화되니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명칭변경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단 하나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안의 비닐용기를 추가한 것은 ‘옥상옥’ 이었다며 이에 대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이날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답을 제시했다.